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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라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생활 법률 5가지

반려 가구가 늘어나면서 매해 반려동물 관련 법령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나와 반려견을 위험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반려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반려동물 생활 법률 5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반려동물 생활 법률  1.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 동물로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해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등록업무대행이 가능한 동물 병원, 동물보호단체, 입양 시 동물 판매업자, 동물보호 센터를 통해 등록이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등록 변경인데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변경 신고 해당 사유

1.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
2.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
3. 등록 대상 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4. 무선 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못 쓰는 경우

동물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 반려동물 생활 법률  2.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이동 가방을 사용해야 하고 배설물을 수거해야 해요!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길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설물 처리는 대변의 경우 모두 수거해야 하고 소변은 공동생활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것에 쌌을 땐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인식표 미부착, 안 전초치 의무, 배설물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반려동물 생활 법률  3. 반려동물과 차량이동 시

운전자는 차량이동 시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카시트나 이동켄넬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반려동물 생활 법률 반려동물 카시트 이용
반려동물 차량이용시 카시트 이용

– 반려동물 생활 법률  4. 반려동물이 사망할 시

옛날에는 반려동물 이 사망하게 될 경우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동물의 사체를 묻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 섬 지역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사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반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병원에서 사망 시 의료폐기물로 폐기하거나,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에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허가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해요. 허가된 등록 업체는 법적인 등록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실한 사체 처리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소풍길을 좀 더 안전하고 후회 없이 보내줄 수 있어요.

*합법 장례식장을 검색해볼수 있는 e 동물 장례 정보 사이트 *

*합법 장례식장인  21그램 홈페이지*

 

– 반려동물 생활 법률  5. 반려동물등록 말소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증,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장례 확인서를 첨부해서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내 말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오늘은 반려인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생활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인 만큼 서로 조심하며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물법 조항 참고 서적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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