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블로그

올바른 장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이 반려견, 반려묘부터 소동물까지 반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반려위키

보호자가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

보호자가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

최근 날이 선선해지면서 반려동물과 외부 나들이를 가는 반려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안전 문제나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려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과 동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와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반려인 준수사항, 과태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5가지

1) 목줄 · 가슴줄 2m 이내

펫티켓,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반려견 목줄

<출처> Freepik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첫 번째는 바로 반려견 목줄 착용입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마당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에도 적합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견 목줄 길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빛이 차단된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습니다.

✅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으면 위생,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외출 시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타야 합니다. 목줄 길이가 2m를 초과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을 착용했지만, 산책 시 줄을 풀어주는 행동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반려인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오프리쉬),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맹견 입마개 착용

펫티켓,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반려견 목줄

<출처> Freepik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두 번째는 바로 입마개 착용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또한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출입이 금지됩니다.

맹견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해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반려견의 물림 사고 발생 시 보상의 난항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3) 배변봉투 지참하여 바로 배설물 수거

펫티켓,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반려견 목줄

<출처> Freepik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세 번째는 산책 시 배설물 수거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 배변 시에는 꼭 배설물을 봉투에 담아 집을 가져가야 하며, 아무데나 버리면 무단투기에 의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제도는 8월부터 단속이 강화되니 반려동물과 산책 시 꼭 배변 봉투를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벌레나 악취가 꼬이게 되고, 도로 미관상으로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뒤처리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 시 운반 가방 사용

펫티켓,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반려견 목줄

<출처> Freepik

견주가 지켜야 할 펫티켓 네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 시 운반 가방 사용입니다. 반려동물을 대중교통에 탑승시키는 경우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항상 이동장이나 켄넬을 사용하여, 쉽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운반 가방에 넣고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탑승할 경우, 운전사는 견주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거부한다면 운전기사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수사업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땐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5) 동물등록제

견주가 지켜야 하는 펫티켓 마지막은 동물등록제 이행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을 식별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 동물 학대 행위 예방,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미 동물 등록을 했었어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도 이행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 시, 유실·유기된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동물의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출생지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받아보기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과태료 사례

펫티켓,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반려견 목줄

<출처> freepik

과태료란 백과사전 상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인식표 미착용

반려견 등록 후 이름표(인식표)에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반려견 인식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타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반려동물을 유기 및 학대했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 기록을 남겨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되며, 격리가 끝난 뒤 격리조치된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돌봄(사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최대 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3) 카시트 미사용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행동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견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강아지와 견주 모두 위험하니 꼭 뒷좌석 카시트에 반려견을 태워야 합니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뒷자석에 반려견 체격에 맞는 카시트를 설치 후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태워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선 주위에서도 반려동물을 인정해 주는 환경이 갖춰줘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이 이웃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 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위에서 소개한 펫티켓 5가지와 과태료 부과 사례를 꼭 숙지해 보세요.

Share this post

Avatar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