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기억해야 할 4가지
2023년도 기준 ‘반려견 가구’ 가 394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반려견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중에서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개 물림 사고에요. 소방청에서 발표한 개 물림 사고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하루 6건,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대처법과 그 후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개 물림 대처법
-개가 사람을 물려고 달려올 때
+ 사람을 향해 달려올 경우 움직이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는 것은 개를 더 자극해요. 도망치는 경우에도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가는 것이 좋아요.
+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나무나 의자 같은 큰 물체 옆으로 붙어있으면 개의 시야에서도 더 큰상대로 인식해 쉽게 달려들지 않는다고 해요.
+ 개가 달려올 때 가방, 모자, 신발 등 물체를 반대편으로 던져주게 되면 날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틀어요.
+ 개는 사람을 공격할 때 목, 복부를 물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달려들었을 때 방어 법은 깍지를 낀 후 목덜미와 얼굴을 깜 싸고 바닥에 굼벵이처럼 웅크린 상태로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달려들 경우에는 서로 물고 당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눕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요.
-개가 내 반려견을 물려고 달려올 때
+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반려견을 안아올려줍니다. 안았을 때 좌우로 몸을 돌리는 행동은 틈이 발생해서 더 위험해요.
+ 개가 달려올 때 겁먹고 도망간다면 더 위험해요. 도망가게 되면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를 공격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이럴 때 오히려 달려오는 개를 향해 다가가면 당황해서 멈출 수 있어요.
+ 내 반려견을 공격할 때 당황해서 리드 줄을 돌리게 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개를 떼어내기 위해서 때리거나 하는 것은 더 자극이 되어 위험해요. 이럴 땐 개의 목덜미를 잡고 배를 들어 올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물고 있던 물체를 놓는답니다.
2. 개가 물기 전에 보이는 행동, 개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 많이 짖는 개보다 짖지 않고 몸은 강직된 상태로 털을 세우고 꼬리를 바짝 올리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여요
+ 무작정 말리려고 다가가면 개에서 사람으로 공격 대상이 변할 수 있어요.
+ 주변에 물이나 소리가 나는 도구를 활용해 떨어트려놔야 해요.
+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성이 있는 아이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통해 미리 예방해요.
3. 개 물림 그 후 법적 문제
물림 사고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해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의 심증이 들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해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형사 소송 시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케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해요 만일 주인이 부주의하여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시
+ 민사소송을 위해서 상대방이 사고견의 소유자나 점유자라는 사실, 사고견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 형사판결에서 사고견의 반려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앞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 한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 등이 있어요.
+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개 물림 사고는 사고 발생 직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 사고 당시 사고 견의 견주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견의 견주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4. 개 물림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 보호자의 책임감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에요. 우리 개는 주인만 물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 법적으로 정해진 맹견이 아니더라도 타견을 향해,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보인다면 입마개는 필수에요.
+ 법으로도 정해진 만큼 리드 줄 착용은 필수에요 무분별한 오프리쉬는 절대 금지!
+ 처음부터 입마개와 산책 교육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 평소 내 반려견의 행동 심리를 미리 파악하고 잘 들여다봐야 해요.
저 또한 8년 전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였는데요. 당시에는 개 물림 사고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때였고 큰 공포감에 너무 놀라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그때 이후 저희 반려견은 타견에 대해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고, 견주인 저는 해당 견종만 마주치면 무서워해요. 개 물림 사고는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겨요. 모든 일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글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예방할 수 있게 또는 이런 상황을 겪었던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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