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반려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반려동물 생활법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알아두고 있다면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동물법 2가지와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동물법 1. 반려동물 수술 시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은 매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도 뚜렷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 보호자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동물의 생명 위험 등 긴박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설명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의무
동물 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
동물 병원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일반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 병원 의료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동물의 진료는 진료 객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수의사가 작성한 자료 및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점, 과실이 인정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낮아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과실 입증과 보상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꼭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요.
-동물법 2. 반려동물 산책 시
반려동물과 산책 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여려 명이 몰려와 둘러싸고 부당한 시비가 일어나거나 신체 또는 물건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아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명이 한사람 주위에 모여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에요.
- 만약 언쟁 속 삿대질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하거나 영상 촬영 시 휴대폰을 밀쳐 망가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삿대질도 타인의 신체에 위협이 된다면 폭행 행위로 평가되고,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 삿대질하고, 손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더라도 명확히 범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피신고자를 훈방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심한 모욕적인 언행들과 폭력적 신체적 가해가 이루어졌다면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 고소 시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직접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폭언의 모욕죄, 명예 훼손죄, 폭행죄 등 사실에 기초해 고소해야 해요.
-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가급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인이나 CCTV, 자신의 휴대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편파적 수사나 부적절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민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수사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정 결과에 다른 의견을 내고 싶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이용해 청문감사관실에 요구할 수 있어요.
반려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다음 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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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조항 참고 서적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